•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설,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2배 상향

등록 2025.05.09 06:30:00수정 2025.05.09 07:4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장비 갖춰야 하는 시설들, 과태료 금액 ↑

'점검결과 미통보·안내표지판 미부착' 규정 신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특정 시설에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금액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각 2배씩 올렸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객차, 20톤 이상 선박,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설마다 관련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점검 결과 통보 관련 위반 행위는 50만원~100만원, 안내표지판 미부착 행위는 30만원~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