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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선고 연기

등록 2025.05.09 14:13:46수정 2025.05.09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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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 제2부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달 26일로 연기했다.

본래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오는 15일이었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지난 7일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약 한 달 뒤로 미뤘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TV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어떤 폭력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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