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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6월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단속

등록 2025.05.12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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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6월21일부터는 음주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단속된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바다낚시 등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해양레저인들을 대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됨을 안내하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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