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 실화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의성=뉴시스] 이상제 기자 = 31일 경북 대형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503.31. ki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339_web.jpg?rnd=20250331132834)
[의성=뉴시스] 이상제 기자 = 31일 경북 대형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에서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가 소실됐다.
경찰은 지난 3월28일 의성군청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합동감식 등을 토대로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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