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부산교육감 후보 대담영상…목사사무실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A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B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되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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