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서 승소하도록 최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1심 뒤집어 기각 판결에 입장 밝혀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3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시장이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3. sjw@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0860_web.jpg?rnd=20250513112606)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3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시장이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 시민, 기관·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법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3일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하자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의 요구로 구성된 포항 지진 정부조사단은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 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역시 안전 관리 대응 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의 실현과는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법원에서 여러 전문가와 국가 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6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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