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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 개인방송 진행자 5명 '이용해지' 시정조치

등록 2025.05.13 18:12:44수정 2025.05.13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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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 방송을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 5명에 대해 즉각적인 '이용해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열린 제3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성기·음모 등 특정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음란 방송을 진행한 5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조치했다.

관련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음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진행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13일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정보의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방심위는 구체적인 불법정보 사례를 설명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신속하게 불법정보를 적발하고 단호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진행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용해지', '이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 간담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SOOP,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등 4개 사업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불법정보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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