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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등록 2025.05.13 2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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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법 왜곡죄' 신설…대법 파기환송 후 사법부 압박 흐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한쪽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돼 적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압박 입법과 궤를 같이 한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과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직무유기·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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