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졸업사진 보려고…고교 도서관 몰래 들어간 20대 벌금형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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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심시간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있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같은 달 두 차례 해당 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 신청을 했으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에 의해 출입,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전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문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점을 종합하면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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