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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등록 2025.05.18 13:59:56수정 2025.05.18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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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엽 판사 "직접 처벌조항 없는 상태에서 처벌대상 넓히는 것 신중해야"

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인터넷 유료강의 스트리밍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남성을 위한 연애 코칭' 강의를 47만7000원에 구입한 뒤 약 열흘 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해당 강의를 15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 총 6명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의사이트의 계정을 대가를 받고 6명에게 공유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석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서버에 업로드 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강의 영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 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의 사이트 접속 등 추가 행위가 필요하므로 직접적인 이용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계정정보를 대가로 지급한 소수의 특정인원에게만 제공해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는 ‘공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송의 개념을 이루는 전송 내지 이용제공의 본질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작물을 탑재해 송신(서비스)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기에 행위의 형태가 다르다”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송의 개념을 확대해 처벌대상을 넓히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계정 공유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계정공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함부로 대가를 받고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기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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