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들 "제2인생은 개인택시"…면허값 2억대 육박
면허 양수 요건 완화로 진입 늘어
3~4급 고위직 출신도…창업보다 안전 투자 인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5.04.0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9/NISI20221109_0019445961_web.jpg?rnd=202211091230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5.04.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다.
이는 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 사이에서 개인택시가 유망한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창업을 선호했지만 경기 침체로 자영업의 실패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현금화가 쉽고 안정적인 개인택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출신 공직자들도 실제 개인택시를 구입, 운행 중인 사례도 있다.
국가직은 부이사관급부터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 서기관급부터 고위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개인택시를 선택하는 퇴직 공직자들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퇴직을 앞둔 지방사무관 A씨는 "창업은 망하거나 실패할 리스크가 높은데 개인택시는 퇴직금으로 면허를 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필요 시 되팔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며 "주변에서도 개인택시에 관심을 보이는 동료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는 3만8431명으로, 2018년(4만2432명)보다 9.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64세(27.86%), 65~69세(25.41%), 70세 이상(14.35%)이 전체의 67.6%를 차지, 고령화가 심화됐다. 반면 40대 이하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높아졌다. 택시·화물 면허를 중개하는 대한운수면허협회와 남바원택시 등에 따르면 화성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2억2800만원으로, 1년 전(1억99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올랐다. 이는 서울(1억1400만원), 인천(1억2400만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경기 이천시는 2억2000만원, 평택은 1억9800만원, 오산은 1억8800만원, 안산은 1억8500만원, 의정부는 1억8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택시업무 담당자는 "과거 퇴직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재취업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인택시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다만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 교통편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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