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계엄군이 간첩 체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9/NISI20240729_0020437311_web.jpg?rnd=2024072913174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다. 관련자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H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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