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정밀 검사 결과는…치열한 공방 예고
금감원, 지급여력비율 고의로 유리하게 산정했는지 점검
금감원 내부에선 "롯데손보 6000억~7000억원 증자 필요" 의견
자본적정성 취약등급?…금융위 최종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0/NISI20201110_0016880197_web.jpg?rnd=2020111015382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밀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에 이은 수시 검사에서 롯데손보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고의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산정했는지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고, 내부통제, 건전성,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올해 2월에는 롯데손보가 보험사 중 유일하게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예외모형을 선정한 만큼 건전성 왜곡을 우려해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방식의 오류가 있는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 수시검사를 나가려 했으나, 결국엔 기존에 나갔던 정기·수시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금 요청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롯데손보의 지난해말 지급여력비율은 154.6%로 감독기준을 간신히 넘긴 상태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인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비율이 127.4%로 내려가 동종사 평균을 밑돈다. 금감원에 제출한 올해 3월말 수치도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롯데손보의 900억원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돼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롯데손보가 정상화되려면 6000~7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순위채 콜옵션에 필요한 1000억원대의 자본확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돌려준 돈을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먼저 빠져나가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돈려줄 돈이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해 차입이 제한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으로 자본(기본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후순위채(자본성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예외로 허용한 것은 긴급시 자본확충과 유동성 확보를 고려해서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당국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을 4등급(취약)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부인했다.
적기시정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과가 조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금융당국은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위가 법률에 근거해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내부절차"라며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에 대해선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감사법인의 검증 및 확인절차를 완료했다"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은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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