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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미사경정장 반환 건의안 채택…"시민 재산권 침해"

등록 2025.06.02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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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미사경정장 부지를 하남시에 반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사경정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가누 경기를 위해 조성된 국가체육시설로, 1995년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공간인 미사리경정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부터 이곳에 미사경정장을 개장해 운영해왔으나,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차난, 소음 등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미사경정장을 사행성 경정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라며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경정장 운영이 교통혼잡과 주차난, 소음, 환경오염 등 하남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시민 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미사경정장 부지를 하남시에 조속히 반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즉각적인 반환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남시장에게는 미사경정장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전면적 정책 행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 여가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체면적의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체육·문화·예술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미사경정장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한 만큼 하남시에 반환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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