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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예정

등록 2025.06.05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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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특혜로 볼 수 없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업체와의 30억원 돈 거래 논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2024.12.11.bc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업체와의 30억원 돈 거래 논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와 특정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뇌물이나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리며 과거 치과병원으로 썼던 서울 북촌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지사와 B씨의 거래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여러 검토를 거친 결과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개인이 취득한 돈도 없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근저당 잡힌 사실 말고는 없어 뇌물이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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