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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에 숙박비·식사비 받아 챙긴 국립병원장

등록 2025.06.10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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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460만원 수뢰 기소, 첫 재판

직위해제 병원장 "직무 관련 대가 아닌 친분으로 받은 돈"

제약사 영업사원에 숙박비·식사비 받아 챙긴 국립병원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업체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숙박비·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소재 국립병원 원장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202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소재 모 국립병원 원장 A(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고려제약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리베이트 성격의 46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병원장이었던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병원 내 고려제약 제품 처방 또는 거래 유지 명목으로 영업사원의 법인카드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영업사원을 통해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거나,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 대리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영업사원의 상급자를 환자로서 만나 사적 친분이 있었다. 직무 관련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약제 성분으로만 원내 처방할 뿐, 구체적인 의약품 선정은 도매상이 정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오후 재판을 다시 열어 A씨에게 돈을 건넨 제약사 영업사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A씨의 범죄 혐의는 고려제약의 전방위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190여 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4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340명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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