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계속…"세계적 흐름" vs "'근로자'만 적용해야"

등록 2025.06.10 16:09:50수정 2025.06.10 17:3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저임금위원회, 10일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새 정부 첫 회의…특고·플랫폼 적용 공방 계속

경영계 "최임위에 근로자성 따질 권한 없다"

노동계 "독일도 임금 올리고 플랫폼 보호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5.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또다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된 해외 논의 동향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해주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했다.

류 전무는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확립된 입장"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근로자로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지난해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청년 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청년학생노동자 최저임금 요구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5.06.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청년 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청년학생노동자 최저임금 요구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권리 보장인 만큼, 최저임금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특고·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임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 6개월의 국정 공백기 동안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 오르는 물가는 당정이 나서야 하지만, 생계를 안정화하는 정책은 물가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재건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사실상 무정부사태 등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일은 최근 5월 연합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재건전략으로 최저임금을 12.82유로에서 15유로로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가 해야 할 경제재건 전략의 핵심은 부채가 아닌 소득을 올리고 특고·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이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임금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될 수 없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모두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ILO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ILO가 보여주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 한국도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낡은 탐욕에 발목 잡힐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노사 양측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각자의 자리에 요구 사항을 적은 피켓을 나란히 걸어 이목을 끌었다.

경영계는 '끊임없는 인상 저숙련자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 '소상공인도 고용하고 싶다' 등을,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개선하자' 등의 메시지를 피켓에 넣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