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투자 땐 면적 상한 제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유치된 외투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키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자료=경남도 제공)2025.03.0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면적 상한을 초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기존 면적 상한인 150만평에 10만평을 더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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