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포항 초계기 추락현장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 불가"
국과수, 13일 복구 불가 결과 통보
"CCTV영상 등 바탕으로 사고 원인 조사 중"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추락한 P-3 해상 초계기.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01856574_web.jpg?rnd=20250530133348)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추락한 P-3 해상 초계기.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 5월 2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해군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해상초계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했으나 손상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업체는 지난 4일, 국과수는 13일 해군에 복구 불가 결과를 통보했다.
해군은 "합동조사위는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 여부와 별도로 기체 잔해, 사고장면 CCTV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는 해군 초계기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훈련(Touch and Go: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 모두 사망했다. 해군은 같은달 30일 오전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순직을 결정했고, 직후 이들은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에 착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