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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에 밥 주고 기름 넣고"…NLL 불법 급유선, 해경에 딱 걸렸다

등록 2025.06.24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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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인 유조선.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인 유조선.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2025.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던 외국 국적 급유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해경은 악천후 속에서도 해군과 공조해 합동 작전을 벌였으며, 해당 선박은 현재 인천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해경은 선박의 정확한 국적과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0일 오후 11시40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정박하고, 중국 어선에 연료와 식자재를 제공하던 외국 국적 급유선(약 300t급, 전장 54m, 폭 8m)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경 단속을 피해 수차례에 걸쳐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 급유와 보급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허용되지 않는 행위 중 하나로 '어로 행위'가 규정돼 있다.

여기서 어로는 단순히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에 연료나 식자재 등 물자를 보급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번에 나포된 외국 선박이 중국 어선에 연료와 식자재를 제공한 행위 역시 어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특단은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파고 2.5m의 악기상 속에서도 해군과 함께 합동 나포 작전을 벌여 해당 선박을 검거했다.

서특단은 나포된 선박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 4명의 국적을 확인하고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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