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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수차례 징역형, 이번엔 차량털이…20대 구속영장

등록 2025.06.24 1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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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차량 내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A(25)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2일 A씨를 익산역 대합실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근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어 형법 내 절도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또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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