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건의료노조 "충북 공공의료 무너진다, 체임 해결하라"

등록 2025.06.26 11:3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의료원 144억 적자, 상여급 10억여원 체불

"연쇄 체불도 우려… 도에서 운영비 부족분 지급해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에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5.6.26.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에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5.6.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건의료노조가 청주의료원 임금체불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공공의료의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청주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이전엔 누적 흑자 70억원의 건실한 병원이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후 환자, 의료진 유출로 적자가 144억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려 속에 청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직원 상여급의 80%인 10억9000만원을 체불했다"며 "충북도가 공공의료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청주의료원은 연쇄적인 임금체불의 굴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 의료원이 경상수입 만으로 운영이 힘들 경우 충북도에서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도가 의료원의 헌신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도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운영비 부족분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노조는 임금 체불 해결 외 ▲지방의료원 공익 적자 해결 ▲청주·충주의료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 ▲도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