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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50대 금고 3년

등록 2025.06.27 09:03:00수정 2025.06.27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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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몰다 맞은편 1t 트럭 정면 충돌… 제주지법 선고

[제주=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다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t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탑승한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이 숨졌다.

50대 동승자와 트럭 탑승자 2명도 다리 및 척추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렌터카 차량 블랙박스에서 졸음운전 정황이 나타났다. A씨도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위법성이 크다"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결과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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