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견인료 3만원 부과
![[천안=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01626411_web.jpg?rnd=20240812135743)
[천안=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정주차제는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올해 초부터 PM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무단 주차와 보도 방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정주차제 등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하며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기존 4만원에서 조정됐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분산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PM 주차장도 확대한다. 천안시는 현재 410개소의 PM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시민과 운영업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30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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