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계절근로자 급성 맹장염 수술 의료공제 혜택
수술·입원비, 1220만원→120만원
계절근로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의료 공제가 라오스 근로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게 했다.
1일 평창군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보건소를 찾았다가 맹장염 의심 소견을 받아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로 1220만원이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지만 평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희년의료공제회 의료보험을 통해 실제 납부 금액은 10% 수준인 120만원만을 납부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다. 가입 회원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 받는다.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 환급받게 된다.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평창군은 올해 3~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828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돼 농촌 인력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무적으로 계절근로자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 공제비도 100% 지원하고 있다.
김성수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보험 덕분에 근로자도 안심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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