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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률 90% 높이는 '구명조끼'…군산해경 집중 단속

등록 2025.07.02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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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레저활동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점검에 나선다.

2일 군산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 승객과 보트·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탑승자는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장은 최대 300만원, 이용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레저기구 활동자도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무더위와 활동성 저하를 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해경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와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캠페인과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 4월27일 오전 11시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50대 레저보트 운항자 A씨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날씨가 너무 더워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구명조끼 착용을 거듭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실제 해양 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률이 최대 9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명조끼의 선명한 색상은 수색 및 구조 활동에서 시인성을 높이며, 해류 흐름 분석에도 도움이 돼 구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착용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부력을 제공하는 경량형 구명조끼도 시판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라며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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