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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보이스피싱 피해액 수거책 40대 조선족 구속

등록 2025.07.02 15:20:28수정 2025.07.02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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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아 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수거책 4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금감원과 검사 등을 사칭, 지난해 4월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피해자 5명을 만나 총 1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 수익의 1%를 받는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임을 알아 차린 후에도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지명수배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전하던 중 지난달 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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