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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반건축물 시군 합동실태조사…위반사항 163건

등록 2025.07.03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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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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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한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에서 모두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됐다.

주로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등이다.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조경·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발견됐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을 자진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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