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6개 시민단체 "SRF 손실 책임, 시민에 전가…적반하장"
공동성명 통해 "광주시, 포스코 관급공사 입찰 박탈해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손실액 문제를 두고 광주시의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운영사의 책임전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환경련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SRF 특수목적법인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21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요구한 것은 운영 손실의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실소유주인 포스코는 사업협약상 운영비용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대거 포함,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요구를 했다"며 "협약은 1일 16시간 가동시 800t 처리 능력의 SRF 성능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 설치된 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 시 500t 이하의 처리 능력 밖에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 과정에서) 상승한 비용은 애초에 포스코가 협약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밖에) SRF 사용처인 나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유발된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손해는 귀책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아 이미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는 중재 사유를 부풀려 손실 보전금을 2100억원으로 부풀렸고, 이는 광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부도덕한 탐욕"이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부도덕한 포스코와의 중재 절차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중재판정부를 향해서도 "2100억원은 지방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액수"라며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하고 사법적 검증으로 넘겨 공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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