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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용역행정 관리 '부실'…결과물 공개율 달랑 '22%'

등록 2025.07.06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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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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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용역과제 결과물을 공개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적극 공개'를 규정한 조례는 왜 만들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은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이 2023~2024년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은 89건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용역 결과물은 20건(공개율 22%) 뿐이다.

군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결과물도 적극 공개해 용역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를 제정한 건 2022년 4월이다.

이 조례 7조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즉시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용역결과물을 충실히,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조례에는 연구용역의 평가결과와 활용상황까지 공개하라는 강제규정에 있지만 군이 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는 요약본이다. 
 
앞서 군의회 김도화 의원은 408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용역 중복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속리산 치유의 숲 타당성 용역과 2024년 보은군 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이 유사한데 군은 올해 비슷한 목적의 용역을 또 발주했다"며 사전심의위원회 필터링이 작동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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