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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방패로 경찰관 민 30대男…1심 징역 3년

등록 2025.07.10 14:59:13수정 2025.07.10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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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거워…납득할 수 없는 변명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법원 유리창을 내리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다수의 성명 불상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항해 방패를 미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세게 내리쳐 손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 부장판사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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