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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 재산세 653억원 부과…지난해보다 5억 증가

등록 2025.07.10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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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만5000여건…전년대비 1587건 감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5000여건(65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1587건이 감소했지만, 세액은 5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철근조·철골조 등 일부 구조의 잔가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하락하면서 세액이 5900만원 감소했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재개발지구 주택 철거 등으로 과세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액이 5억6100만원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도시환경 개선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는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전주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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