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7억원 부과 등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과 재산세는 주택분 27억9644만원, 건축물 97억9651만원, 선박 1억1166만원으로 건축물이 전체 부과액의 약 77%를 차지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100%, 2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보령시, 금주·금연구역 55개소 추가 지정
충남 보령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주·금연구역 55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제정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금연구역은 248개소였다.
신규 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와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불쾌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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