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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소홀 의사에 취급정지 처분' 부천시 패소 왜?

등록 2025.07.15 1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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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 업무정지 처분 사유,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마약류 관리 소홀로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고 나서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자 경기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부천 상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천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부천시보건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구입·투약 보고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 대장으로 관리해 관련법 위반으로 부천시로부터 15일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업무정지 기간에 처분 내용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환자들에게 투약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에게 12개월의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2번째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제 44조제1항1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대로 부천시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 해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에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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