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인사·병가내고 해외여행…부산문화회관 비리백태
부산문화회관 감사서 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부정 출장비 930만원 수령도 파악…환수통보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30/NISI20220430_0000986781_web.jpg?rnd=20220430113315)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시정요구 3건, 주의요구 20건, 개선요구 7건, 권고 1건 등이다.
감사위는 신분상 처분 75명, 재정상 930만원 회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경영기획실장)이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승진인사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장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예술단원에 대해선 930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출장 신청 후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취소처리 없이 여비를 수령하거나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단원 복무규정 위반 및 근무지 이탈과 목적외 병가를 사용하는 등 기초복무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일부 예술단원은 상근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승인됐다. 특히 병가기간 중 치료 이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사전감사 후 올해 1월2일부터 24일까지 본감사가 진행됐다.
앞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25회 정례회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