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징역 28년으로 감형…"충동적 범행"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은 변화 여지 충분한 연령대"
피해자 유족 "이해 안 되는 핀결" 분통… 1심선 무기징역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사망했고, 자살이나 제3자에 의한 타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계획했다기보단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격분, 우발·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계획적 범행에 비해 반사회성,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신고하기도 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 구조에 노력했다"며 "이는 수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범행 직후 태도에 해당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6세로 사회적, 인격적으로 성숙할 여지가 충분한 연령대에 있다"며 "이 사건은 충동,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부착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을 예방가능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재판부 판단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부축을 받고 법정 밖을 빠져나오다 주저앉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 1심에서도 똑같은 진술, 변론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양형이 참작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기에는 중대한 범죄니까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어리다고 중대한 벌을 내리지 않는 게 어디있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해 가슴을 찔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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