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북한 인도적 지원 제공 법안 5년만 재발의
등록 2026.08.07 05:32:31수정 2026.08.07 05:40:25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발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지난 5월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인근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1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21286920_web.jpg?rnd=20260518131302)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지난 5월 18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인근 논에서 봄 농번기를 맞아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6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전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이다.
같은 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키 의원은 2020년 6월, 2021년 3월에 각각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두차례 모두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면제하고, 재무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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