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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불만에 흉기 들고 요양병원 찾아간 60대…40분 만에 체포

등록 2025.07.21 11:10:58수정 2025.07.21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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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강제퇴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자 흉기를 든 채 병원을 찾아갔다가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공공장소흉지소지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퇴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흉기를 든 채 병원장을 만나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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