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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누운 채 사망" 신고했다가 긴급체포

등록 2025.07.21 10:32:45수정 2025.07.21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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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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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빈소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채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 결과 아버지에게 목뼈 골절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 3일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입히는 문제로 아버지와 실랑이를 했다"며 "이후 술을 먹은 뒤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숨져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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