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바람 피워요"…'불륜 문자' 본 초등생 딸, 남편은 '불법'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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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끝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생 딸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첫째가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봤나 보다. 아빠가 바람 난 것 같다면서 알려주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에 남편에게 따져 묻자, 그는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했다. 석연치 않은 태도에 A씨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다.
해당 통화에는 성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A씨는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이후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다"면서 "저보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타박하더라. 아이들을 돌볼 힘도 없어져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정신과를 찾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서는 첫째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제 심정은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준다면 꽉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가 몰래 내 휴대전화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되레 협박했다.
A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의 예전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녹음을 이야기했다가 괜히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니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 다만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맞지만 남편이 부인하면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남편과 여직원의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때문인 거라면 상대방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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