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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하자 차 버리고 도주, 인천 무면허 20대 검거

등록 2025.07.22 11:21:24수정 2025.07.22 1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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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하자 차 버리고 도주, 인천 무면허 20대 검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약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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