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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 금품갈취하고 폭행한 10대 체포

등록 2025.07.22 19:44:49수정 2025.07.22 2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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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협박해 100만원 상당 게임머니 빼앗아

[이천=뉴시스]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이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남 B씨를 협박해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SNS를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B씨를 유인한 뒤 5시간여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추적 중이다.

A군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총 5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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