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3년…법정 구속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후 4시3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41억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 금액이 변경됐고 양도소득세 86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9억원 상당의 포탈 세액이 인정됐다"며 "법률적으로 가맹점 점주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김 회장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는 이상 점주들이 가져간 인건비는 당초 김 회장에 귀속될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가져간 것으로 봐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며 김 회장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역시 사업장 점주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회장에 대해서는 타이어뱅크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회장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세액이 약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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