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이 무허가 車정비소 운영…대포차 유통·번호판 위조도
2018년 관광목적 입국…7년 넘게 불법체류
SNS에 자동차 수리·대포차 판매 광고 게시
![[서울=뉴시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01505822_web.jpg?rnd=20240320104646)
[서울=뉴시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018년 4월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불법체류 하면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온 태국인 A씨(35세·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청은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이 올린 판금 등 자동차 수리영상과 대포차 판매 광고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전인 지난 2018년 4월 국내 관광목적으로 사증 면제(B-1) 입국해 7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페이스북에 저가로 자동차 수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 등 외국인이 의뢰한 차량의 판금·도장 작업 등 무허가 불법 정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 판금·도장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이나 인근 빈 창고 등에서 별도의 오염방지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사들인 8대의 대포차를 대당 200~400만원을 받고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되팔았고, 급기야 번호판이 파손된 차량은 위조 번호판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차량 정비 및 대포차 판매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 교란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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