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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록 2025.07.24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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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간 세금 유예·면제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율현마을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과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3.con@newsis.com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율현마을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과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이 멸실·파손되어 다시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이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숙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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