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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NH투자증권 압수수색…직원 공개매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록 2025.07.24 15:00:35수정 2025.07.24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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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개매수자에서 주관 증권사로 조사 확대

2-3개 증권사 추가 조사중

[단독]금융위, NH투자증권 압수수색…직원 공개매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사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주관 또는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해당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매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의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몇년 새 경영권 분쟁, 자진 상장폐지 등 이유로 공개매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선 상장사들 주가가 공개매수 발표 전부터 들썩인 것에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왔다. 보안이 생명인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유출되고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올해 1월 금융당국은 로펌, 사모펀드 직원 등 준내부자들의 공개매수 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들과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직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로펌, 사모펀드 직원 등 준내부자들의 공개매수 정보 이용을 이미 적발한 금융위는 증권사 직원들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선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아줄 증권사, 즉 사무 취급자가 필요한데 공개매수자와 증권사 간 계약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3~6개월 전에 맺어진다.

증권사 지점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을 받기 때문에 지점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되는 인물의 수는 적지 않다. 공개매수 주관사나 투자사 입장에선 공개매수 전 주가가 오르면 손해지만 개인 일탈은 가능한 일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5월 나온 현장조사의 연장선이며 직원 1명에 대한 조사다.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 2-3개 증권사들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매매수 주관사 또는 사무취급자를 많이 맡은 증권사들이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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