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모시며 농사로 모은 돈" 피싱 피해자, 엄벌 호소
제주지법, 수거책 역할 40대 공판
4명에게 4억1000만원 편취한 혐의
검찰 징역 8년 구형…"불특정 여성 노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초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같은 달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4명으로부터 총 4억1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는 1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B(여)씨는 "치매 아버지를 모시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 모은 돈"이라며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 방세라도 보태줄까 싶어서 건넸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흐느꼈다.
이어 "병원을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닌 채 살고 있다"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최고형으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리렀다"며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고액임에도 피해금 보전 등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소 후 5개월간 회사에서 일을 했으나 월급을 제대로 못해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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