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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 없이 '중량화물' 운항…해상 공사선박 2척 적발

등록 2025.07.29 10:15:12수정 2025.07.29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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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30t짜리 거더 8개, 고정장치 없이 실은 채 운항

[군산=뉴시스] 해상공사 현장에 동원된 작업선에 화물 고박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경이 바지선으로 옮겨타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해상공사 현장에 동원된 작업선에 화물 고박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경이 바지선으로 옮겨타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고정장치 없이 중량 화물을 운항한 해상 공사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군산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t급 무동력 바지선 A호 등 선박 2척이 화물을 아무런 고정 없이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30t짜리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거더'(girder) 8개를 실은 채 고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항했다.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에 적재되는 모든 화물은 파도와 너울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관계기관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선박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선박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면 결국 인명피해나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져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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