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JTBC 시정명령 취소해야"
재승인 당시 계획 미이행 이유로 처분
法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문제"
"시정명령은 처분할 수 있는 내용"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9.](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9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JTBC에 재승인 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JTBC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을 밝혔으나, 당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는 등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도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JTBC 측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원고는 재승인을 받은 이후 허위 보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도는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승인 조건 위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보도 중 단 1건의 오보가 발생했다고 해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사건 보도는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허위 보도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처분을 내린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고 보도한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재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위원의 의결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현행 방통위법에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이러한 상황마다 방통위법의 문구에만 근거해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의 다원적 견해와 의사를 배제하고 피고를 독임제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JTBC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이므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