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청년도약계좌', 2년 반만에 종료…갈아타기 가능할까
기재부, 세제지원 올해 말로 종료
출시 앞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연말까지 가입하면 5년간 혜택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3/NISI20230703_0019943548_web.jpg?rnd=2023070314343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인 만큼 중복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차원이다.
기재부 이형일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자산 증식을 지원하려고 새 정부가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 가칭 '청년미래적금'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는 일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종료라기 보다 일종의 중복제도 정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정부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9%대 금리효과가 있다. 적금 금리가 2~3%대까지 내려앉으며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지난 5월에는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출시되는 새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행 방안을 보고받고, 청년미래적금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역시 청년미래적금 관련 예산을 다음달 말께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미래적금'과 유사한 구조의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해온 서금원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맡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ISP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앞서 범위와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대선 대선 전인 지난 5월 1일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000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지원해 만기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였다. 출시 후 사회초년생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정부지원금이 줄며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의 구조로 바뀌었고, 이후 예산이 대폭 줄며 2024년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가입'이 허용될지도 관심사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됐을 때 중복 가입이 금지됐다. 다만 만기 시 '갈아타기'(연계가입)는 허용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확대됐지만 윤석열정부 때 예산이 축소됐다. 2024년부터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지만 기존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기간이 5년에 달해 '만기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상품 유형이 다른 만큼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갈아타기, 중복가입 등이 가능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화 작업이 좀 더 진행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돼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